자재/인테리어 읽기

대리점의 인테리어·판촉비용 최소 40~50% 본사 부담 의무화

작성자: 부동산경제    작성일시: 작성일2018-05-25 10:11:12   

대리점의 인테리어·판촉비용 최소 40~50% 본사 부담 의무화


940d5629aff068f4e08056ffdee1b3c1_1527210657_8.jpg

공정위, 대리점 대상 갑질근절 대책 15개항 발표

“인테리어·판촉 요구할 때는 

본사가 비용40~50% 부담해야”

표준계약서에 반영…최소 3년 계약갱신권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갑질’ 근절을 위해 본사가 대리점에 인테리어 공사와 판촉 행사를 요구할 때는 관련 비용의 최소 40~5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이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대리점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방안’ 15개 과제를 발표했다.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는 ‘남양유업 밀어내기 갑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문제화돼 2015년 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제정됐으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해 갑질 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하도급, 대규모 유통, 가맹, 대리점 분야의 갑질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약속했는데, 지난해 하도급, 대규모 유통, 가맹분야에 이어 대리점 대책까지 나와 마무리했다.

대책을 보면, 공정한 거래관행 유도를 위해 업종별로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에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와 판촉 행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관련 비용의 최소 40% 이상과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또 최소 3년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넣어 안정적 거래기간을 보장하고, 기존 대리점 인근에 신규 대리점을 오픈할 때는 사전통지하게 하는 조항도 넣기로 했다. 표준계약서는 형식상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종과 업체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에 준하는 구속력을 갖는다.

또 법·시행령에 규정된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고시를 통해 보다 구체화·명확화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업종별로 매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거나 직권조사의 단서를 확보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의류업종의 실태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더불어 익명제보센터를 만들고,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확보된 분쟁조정 정보를 직권조사와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들이 단체 구성과 가입,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본사가 대리점에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피해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불공정행위를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현재 구입강제·경제상 이익제공 강요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의성이 명백한 본사의 보복조처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 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보다 쉽게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이 본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대리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법원 자료제출명령권’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은 모두 대리점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