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읽기

'경매시장 노른자' 주택연금 물건이 뜬다

작성자: 부동산경제    작성일시: 작성일2018-05-26 1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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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시장에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물건이 ‘노른자’로 주목받고 있다.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검증이 끝나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경매는 채권자가 빚을 진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법원에 매각을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충당한다. 반면 주택연금 물건은 연금 지급종료에 따라 시장에 나온 것으로 권리관계가 깨끗하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경매 물건이 느는 추세다.

30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만 서울 노원구 하계동 청구아파트(70.7㎡) 등 총 6건의 주택연금 경매 물건이 낙찰됐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주택연금 지급종료로 인해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권리관계가 깨끗해 경매 시장에서 선호하는 물건”이라며 “초보자들도 검증 없이 경매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9억 원 이하)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방식으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되면 공매 대신 경매를 통해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커 남는 정산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는 물론 임차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가입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선순위채권을 상환ㆍ말소해서다.

한편 지난 2007년 출시된 주택연금은 작년 기준 가입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다. 주택연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 선임연구원은 “주택연금 경매물건은 명도의 부담이 없고 주택금융공사가 이미 한번 검증한 것들”이라며 “주택금융공사 이외에 다른 근저당권도 없어서 가격만 잘 쓰면 명도 권리분석의 부담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